제 1조 (명칭)
본 축구회의 명칭은 ‘시카고 오비 시니어 축구회’ 라한다.
영문으로 ‘Chicago OB Senior Soccer Club’ 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축구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생활 축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
본회는 별도의 홈 구장 없이 원정 (또는 운동장 대관) 위주로 모임을 갖는다.
제 4 조 (회원)
회원: 본 축구회의 회원자격은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회의 규율을 존중하며 회비 완납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명예회원 : 오비팀을 위하여 오랜기간 헌신봉사한 성실한 회원은 임원진의 위촉으로 명예회원으로 추대되며 개인사정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축구할수 없는회원을 말한다. 명예회원은 회비면제 혜택을 받는다.
제 5 조 (입단-가입)
(1) 신입회원은 임원진 2/3출석과 2/3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다.
(2) 본회에 이전의 가입 경력과 상관없이 재가입시에는 신입회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6 조 (징계 및 벌칙)
∙ 회원 상호간의 모욕감을 주는 행위 또는 경기장에서 팀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자.
∙ 임원회를 통한 징계에 대하여 전회원은 동의하여야하며 불만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진다.
∙ 불참자(1개월 이상)는 사전에 임원진 또는 전체 카톡방에 사유를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시 징계위원회의에 자동으로 외부 되어진다.
∙ 회장은 팀원들을 향한 욕설 및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자, 시설물을 파기하려는자, 선수상호간에 신체적인 가해행위를 하는자는 현장에서 징계를 한다.
∙ 임원회의를 통한 징계는 최종 결정 사항이다.
제7조 (제명)
아래 각 사항에 저촉되는 회원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참석 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을 결정한다.
(1) 회비를 미납한 자
(2) 임원진에게 연락 없이 4주 이상 연속 불참하는 자
(3) 회장의 허락없이 다른팀에서 경기하는 자
(4) 현저하게 팀 분위기를 해치는 자
제 8 조 (포상)
본 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임원들들회 결의에 따라 포상을 실시한다.
(예) 조기 출석율, 솔선봉사, 친목, 게임공로 및 신입회원 가입도움 등
제 9 조 (운동시간)
본 회의 회원은 지정된 시간에 운동모임을 가진다.
운동시간 동안 회원은 자율과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활동한다.
권장시간 : 야외구장 6시30분 – 9 시, 실내구장 6시 – 8시, 7시 – 9시
단, 평일 모임은 회원의 동의를 거쳐 별도 운영토록 한다.
제10조 (조직)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진을 조직한다.
(1) 회장 (2) 부회장 (3) 총무 (4) 회계 (5) 감독, 코치
임원이라 함은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감독, 코치를 말한다.
∙ 부회장 및 회계직은 총무가 겸임을 할수 있다. 또한 코치도 감독이 겸임을 할 수 있다.
∙ 회장은 본 축구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한다.
∙ 부회장, 총무, 회계, 감독, 코치의 선임권한을 갖는다.
∙ 고문위원들은 중요 안건 및 협의건이 있을시 임원진에 포함시켜 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다.
∙ 고문위원은 3명으로 하되 전체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 수석부회장과 1인의 부회장을 더 선임할수 있다.
∙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회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 감독은 회장의 선임으로 임기를 시작하며 회장과 협의하여 경기 전반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감독은 팀수에 의거 회장이 선출할 수 있다.)
제11조 (회장 선출)
회장의 자격은 축구회 가입 3년 이상자에 한하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한 전임 회장도 경선에 참여할수 있다.
회장 선출은 10월2번째주 일요일부터 11월1번째 일요일 사이에 실시하며 선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회원의 추대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2) 경선시 투표권은 투표일 기준 회비 완납자 또는 신입회원의 경우 투표일 기준 6개월 전 입회자로서 회비 납부에 결격 사유가 없는자이어야 한다.
(3) 입후보는 투표일 기준 2주전에 가능하며 그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4) 1인 출마시 동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하며 전체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 12조 (선출 회장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총회의 의결에(전체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 따라 연장 혹은 단축이 결정될 수 있다. 연장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회장은 선출직후 공식 취임한다. 회장 궐위시 부회장이 잔여 임기를 대행한다.
제 13조 (임원진 선출회장)
(1) 회장 출마자가 없을시 임원진및 회원들로 부터 회장 추천을 받아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 동의로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2) 임원진 선출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모든 자격과 지위는 선출 회장과 동일하다.
제 14조 (감사)
감사는 총회에서 일반 회원 중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제출하는 결산안 및 일반 재정 보고서를 책임 감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 15조 (심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뉘며 임시총회는 임원진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청에 의거하여 소집할 수 있다.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참석인원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1) 회칙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회원 제명 (4) 회장 및 임원 탄핵
제 16 조 (운영)
(1) 임원진은 축구회 중요 안건의 심의기관이다. 그 심의는 구속력을 갖는다.
중요 안건 및 징계심사를 진행한다.
(2) 임원진의 모든 표결은 출석인원 2/3 참석과 2/3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3) 입단, 징계, 제명등은 투표로 진행한다.
제 17조 (수입)
본 회의 수입은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로 한다.
제 18조 (회비)
회기는 실내 구장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11월부터 다음년도 10월까지).
(1) 회비는 회기내에 총회비를 납부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상요인 발생시 총회를 통한 총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상할 수 있다.
(2) 전년도 입단자 100% 이며 당년도 신규회원 입회비는 임원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3) 신규 가입 희망자가 게임 참여시 임원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19조 (경조비)
직계존속 사망시 축구회 차원에서 모금하며 기타 사유 발생시 관례에 의거한다.
NOV 2024 ver 2.0
